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경찰, 구속영장 신청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경찰, 구속영장 신청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05 17:27
수정 2022-04-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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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방송 진행자(BJ)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과 C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들은 A씨의 집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씨의 가족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쯤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씨의 시신은 폐자재로 덮여 있었으며,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곳이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에 다수의 상처가 남은 것을 통해 E씨가 수일간에 걸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E씨가 A씨 집에 갔던 것으로 보고 수사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비롯한 사건 피의자들은 A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E씨 또한 A씨의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A씨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E씨가 언제부터 A씨의 집에서 지냈는지, 또 폭행은 얼마나 가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E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뒤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씨 등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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