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개발지역 인근의 ‘맹지(盲地)’를 매입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이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송정동 토지 개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토지와 송정동 개발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논란 당시 해당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인 역시 자신이 김모 씨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해 김 전 비서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김씨의 사기 사건 판결문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김 전 비서관과 그 지인의 해명이 맞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김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성남지청이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재검토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