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법성 은폐한 日교과서… 연행·동원·징용 등 개념 재정의해야”

“일제 불법성 은폐한 日교과서… 연행·동원·징용 등 개념 재정의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2-03-30 19:44
수정 2022-03-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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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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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한 회의실에 검정을 위해 각 출판사가 제출한 고교 역사 교과서 등이 진열돼 있다. 2022.3.29 연합뉴스
29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한 회의실에 검정을 위해 각 출판사가 제출한 고교 역사 교과서 등이 진열돼 있다. 2022.3.29 연합뉴스
‘강제연행→동원’… 합법성 더 강조
‘위안부’로만 표기해 軍 역할 축소
식민 통치·독도 관련 서술도 악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대응해 ‘강제연행’, ‘강제동원’, ‘징용’ 등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전날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를 두고 “강제연행의 불법성과 강제성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군 역할을 축소해 가해 주체를 미약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사탐구’ 과목 7종을 비롯해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는 일제히 ‘강제연행’을 ‘동원’으로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만 표기했다. 지난해 4월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종군 위안부’도 ‘위안부’로 써야 한다는 일본 내각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 위원은 특히 “조선인과 대만인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동원·징용’된 것으로 기술하고 중국인과 점령지 주민에 대해서는 ‘연행·강제연행’이라고 했다”면서 “한국이 강제동원에 대해 좀더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도 “일본에서는 강제동원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용’이란 표현을 쓴다”며 용어 사용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사도광산 등 세계유산 등재 관련 조치에서도 강제성 없는 징용이었다는 논리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표현에 대해서도 조 위원은 “위안부는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일본의 본심”이라고 꼬집었다.

소단원으로 ‘식민지’를 따로 다룬 짓쿄출판사의 ‘일본사탐구’를 분석한 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일제를 근대 문명의 전파자로 그려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식민지 문제에 민주주의와 인권, 전시 성폭력 등 국제법적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관련 서술이 갈수록 악화한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은정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은 “독도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 7종 중 2종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언급하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학습 활동에까지 반영해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무엇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부인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우리 정부의 명확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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