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서 예배 보던 MB 측근 목사 ‘친북의원 낙선운동’ 무죄 확정

靑에서 예배 보던 MB 측근 목사 ‘친북의원 낙선운동’ 무죄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30 10:55
업데이트 2022-03-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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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63명 의원 낙선’ 발언, 법원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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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 연합뉴스
김진홍 목사
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한 국회의원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명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81) 목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20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말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목사가 언급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해도 발언을 듣는 일반인의 관점에선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발언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으면 당선과 낙선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검찰은 그 개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1976년 두레공동체를 설립해 운영해 온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보수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에서 예배를 집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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