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강력범죄 촉법소년은 3만 5000명···살인범죄도 9명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의원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으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을 저지른 범죄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지난해 8474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 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이외 만 12세 소년은 7388명, 만 11세 3387명, 만 10세도 2413명이 강력범죄로 붙잡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