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관련 규정을 더 살펴보면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대상은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등에 가려져 항공기의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행장 설치의 고시’를 최초 고시만 의미한다고 보면 조명탑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그 후에 변경된 고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따지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제처는 이런 질의에 대해 ‘비행장 설치의 고시’에는 변경 고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고도제한에 예외를 둔 규정의 취지가 장애물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 제한을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려는 데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법령은 가급적 규제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적극적 법령 해석의 원칙이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법령에 따라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인다. 이때 공무원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지에 따라 국민 권리가 증진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제한되기도 한다. 적극행정 법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부터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의 자문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언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700여건의 자문 의견을 제공했다.
올해는 법제처에 법령의견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지역주민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 야구장 조명탑 설치부터 각종 굵직한 인허가까지, 법령은 국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적극행정 법제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다.
2022-03-2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