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 국가 주요시설…대공 혐의점은 없어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인천 연수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인근 상공에서 직경 30㎝의 드론을 날려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인천LNG기지 일대에서 2∼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드론에 삽입된 메모리카드에는 기지 내 주요 시설 일부를 촬영한 10여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급 시설인 인천LNG기지는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다.
기지 측은 당시 내부 보안망을 가동해 불상의 드론 비행을 탐지한 뒤 군·경과 함께 드론 조종사인 A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드론이 테러와 연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