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업 특별고용지원 연장… 이번엔 택시운송업도 포함

여행·숙박업 특별고용지원 연장… 이번엔 택시운송업도 포함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3-19 06:09
수정 2022-03-1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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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종달리 해안도로-비짓제주 제공
구좌읍 종달리 해안도로-비짓제주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됐다.

여기에 경영이 악화된 택시운송업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사회 보험료,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당초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4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을 비롯,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지원수준이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지원 한도는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기업 중 관광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42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건으로 전체 62.6%를 차지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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