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치인 주요 사면 살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12월 청와대 회동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996년 법정에서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오른쪽) /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깜짝 특사’를 발표하며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명단에 올린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1980년 8월 14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김대중씨가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을 받고 있다. 왼쪽은 문익환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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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07년 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를 섞어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친이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다 ‘친박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함께 사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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