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부고글 소동… ‘미투’ 피해자 측 “2차 피해 심각”

박진성 시인 부고글 소동… ‘미투’ 피해자 측 “2차 피해 심각”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15 13:50
수정 2022-03-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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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씨 측 “가해자 자살시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미수…
박 시인 글에 기댄 왜곡된 언론 보도, 고통으로 수렴”

박진성 시인. 서울신문DB
박진성 시인. 서울신문DB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시인 박진성씨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씨의 성폭력 피해자 측이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진성 시인 부고 게시글 소동 관련 미성년자 피해자 입장’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박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한 김현진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원고 박씨가 피고 김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가 2016년부터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몰린 이후 피해자의 성희롱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박 시인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자살, 자살시도 등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가해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이라며 “그런 가해자들의 선택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미수임을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인식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성 부고 관련 언론보도에서 박 시인이 법원 판결에 반하거나 수사기관 결정을 왜곡시켜 게시해온 글에 기댄 오보가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한 오해와 편견은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수렴되는 중”이라고 적었다.

앞서 박씨 페이스북엔 14일 박씨의 아버지를 자처하는 인물이 “오늘 아들이 하늘 나라로 떠났다”는 글을 올려 사망설이 퍼졌다. 그러나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의 홍가혜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부고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사망설을 일축했다.

현재 박씨는 김씨와 청주지법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을, 대전지검에서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다. 후배 시인인 유진목씨 부부와는 서울고법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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