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LTV에 DSR·총량까지 풀까

與도 野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LTV에 DSR·총량까지 풀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3-08 17:54
수정 2022-03-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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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 DSR에 청년 미래소득 고려”
尹 “LTV, 지역 무관 70%로 통일”
금융권 “실질 효과 위해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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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꺼내 든 가운데 9일 대선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권에서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민주당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는 40%(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면 LTV가 10% 포인트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산다면 LTV는 70%가 적용된다.

두 후보의 공약이 시행돼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묶이는 경우가 많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부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 후보는 DSR 규제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약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공약은 없지만, LTV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다른 대출 규제들도 손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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