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의 중대성 등 고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