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검찰, 유시민 “윤석열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된 분” 발언 고발도 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2일 배당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들어가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력 동원 요청과 홍보물 공유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며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논란 제기 이후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돼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법세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고발한 건도 마찬가지로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아홉 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두 번 만에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세련은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생을 300명 선발할 때 합격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