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대화방 참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檢, 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대화방 참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3-04 15:19
수정 2022-03-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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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검찰, 유시민 “윤석열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된 분” 발언 고발도 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검찰에서도 차례로 사건들이 배당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2일 배당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들어가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력 동원 요청과 홍보물 공유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며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논란 제기 이후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돼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법세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고발한 건도 마찬가지로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아홉 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두 번 만에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세련은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생을 300명 선발할 때 합격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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