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변 고발·진정 220건 남발
해당 단체들은 “선거용 아니다”
“협상 틈 없애 혼란 가중” 지적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세련은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약 120건의 고발·진정을 진행했다. 대부분 여권 성향 인사가 대상이었다. 올해만 해도 두 달 사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시민 작가,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7명이 법세련에 의해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사세행은 2020년 2월부터 2년간 100여건의 고발·진정을 진행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윤 후보 사건 4건도 모두 사세행의 ‘작품’이었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윤 후보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부동시’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두 단체 외에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중심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도 정치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활동을 두고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자신의 잘못된 발언과 행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정치인이나 관료가 좀더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단체도 자신의 활동은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어느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나 정의를 위해 신중히 판단한 뒤 고발하는 것”이라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발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특히 정치권의 문제를 모두 수사기관에 넘겨 정치적 협상의 가능성을 없애고 처벌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과부하를 야기해 수사 역량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형사법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는데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적정선을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각하 제도를 활용해 쳐낼 것은 빨리 쳐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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