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건설업 제조업 사고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건설업 제조업 사고 잇따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7 15:00
수정 2022-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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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35건, 42명 중대재해로 숨져
인천에서도 위반사례 첫 발생, 20대 노동자 사망
“노후산단 위험 높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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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았다.

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 일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전 업종에서 35건이 발생해 42명이 숨졌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 52명에 비해 사망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17건, 10명이 줄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반짝 효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을 뿐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27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옛 남동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끼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서 1주일만인 23일 숨졌다.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였고 당시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노동청은 센서 불량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첫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양주 채석장과 판교 공사장, 여천 공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으로 노동단체에서는 이번 사고의 사례에서 보듯 시설이 오래된 노후 산단에서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재예방의 근본 대책으로 산단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40년 이상 된 산단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중대사고 사망자의 65%를 차지했다며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법률”이라면서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지 말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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