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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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고시 제정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 측에 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도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부족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시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