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검찰 직권재심 205건...형사보상 청구는 절반도 안 돼

‘긴급조치 위반’ 검찰 직권재심 205건...형사보상 청구는 절반도 안 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24 15:14
업데이트 2022-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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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피해 재심 현황 조사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 조사개시 결정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정희 정권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4·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5건(21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심 사건 판결 후 형사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91명에 그쳤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현행 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 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전체 직권재심 인원의 절반도 안 된 인원만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 측 분석이다.

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피해자들이 통상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왔던 점을 보면 무죄 선고 뒤 형사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까지 재심이 이뤄진 전체 인원은 864명으로 나타났다. 긴급조치 1·4·9호를 위반한 1204명 중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한 재심 대상자 1050명 중 82.3%에 해당한다.

정근식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린 긴급조치 위반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국가가 나서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평가할만하나 아직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이적죄 날조 사건,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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