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체포’ 인권위 권고로 징계받은 경찰,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한 까닭은

‘취객 체포’ 인권위 권고로 징계받은 경찰,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한 까닭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8 14:53
수정 2022-0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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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경찰서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의 징계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은 2019년 6월 한 민원인과 빚은 갈등에서 비롯했다. 그는 경북 상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민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B씨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A씨는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검찰이 B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는 2020년 4월 A씨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통지했다.

인권위는 B씨가 경찰들을 향해 손을 뻗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압의 필요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신분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6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권고 취소를 결정했다. “A씨가 B씨를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불문경고 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A씨가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A씨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원한다면 경찰서장의 징계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 효과가 끝난 인권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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