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 근절위한 전담 조직
각종 정책DB 연계해 농지정보 종합 수집 분석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관리할 전담조직이 신설된다.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관리할 전담조직인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설치 운영된다. 전남 영암 간척지에 조성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서울신문 DB
농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을 개정해 신설됐다.
농관원은 토지대장·농지원부·부동산등기부·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외거주자·농업법인·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또 농막과 태양광 발전 실태 등 농지 이용·전용 현황도 파악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과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농관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1처 3부)과 전문인력(87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예산은 48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연금 혜택 확대를 위해 현재 만 65세 이상인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우량농지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개선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 만료시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해 농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의 상품 변경 및 중도 상환 허용 등 농지연금 활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