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2022.02.16
지난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제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신을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법무성은 이 답신을 토대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의 민법에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180일이었는데, 2016년 6월 ‘100일’로 축소됐다. 2015년 12월 일본 대법원은 “재혼 금지 기간에는 합리성이 있지만, 100일이 넘는 것은 과잉 제약으로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기간을 축소했다.
여성의 재혼 기간에 대한 제약은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때부터 이어졌다.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부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여성의 임신 시기를 계산해 아버지를 정했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확인이 가능해진 지금에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기회로 민법이 개정되면 1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혼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한편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라고 규정한 적출(嫡出·적자 출신이란 뜻) 추정 조항도 이번에 재검토된다.
이혼 후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밝혀지면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심사회는 이번에 적출 조항 폐지 대신, 여성이 재혼했다면 이혼 시기에 상관없이 현 남편의 자식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