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000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 종로5가 한 약국 모습. 2022. 2. 6 박윤슬 기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판매처도 단순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9 연합뉴스
결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CU, GS25 등 편의점으로 한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약국에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12일까지 3일간 약국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814만 명분이다.
1회당 구매 5개 제한…다른 구매처서 중복 구매 가능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한다. 소용량 포장에 걸리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유예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 아닌 자가검사키트 유통 안정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인 만큼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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