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명 주민에 대해 피해보상...1인당 배상금은 약 72만원씩
22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비행을 마친 뒤 착륙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497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이 3억 735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3차례에 걸쳐 재정신청을 했다. 공군측은 훈련시 엔진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 훈련은 물론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피했으며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관련 법원 소송결과와 청주공항 주변 국가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518명으로 1인당 배상금은 72만 1177원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그 이전 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번에 재정신청한 주민들도 2008~2015년 피해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사사례를 경험한 국민들도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