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책 기구도 중구난방… “급여·비급여 치료 명확히 해야”

실손보험 대책 기구도 중구난방… “급여·비급여 치료 명확히 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2-03 20:14
수정 2022-02-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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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계 ‘정책협의체’ 만들었지만
비급여 담당 복지부 빠져 반쪽 출범
지난해 6월엔 비급여 누수 방지 TF
“대안 미흡… 심평원 등 개입 장치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관계당국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가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의체의 활동이 여전히 원론적인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참여 주체가 저마다 분산돼 있어 향후 추진 방향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19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영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에는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 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복지부 측은 이미 의료계, 시민단체, 관련 당국 등이 함께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복지부와 금융위가 주도해 만든 민관 합동 기구다. 당초 출범 취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실행 이후 실손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뚜렷한 반사이익 없이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함께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만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혼재돼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의 역할을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로 명확히 구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단계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계약자들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현행 25%의 보험료 인상률 상한선에 예외를 두는 방법도 정부 주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허연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과거 보험금 지급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민관이 함께 풀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2022-0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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