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작년 두 차례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1호’ 되나

삼표산업, 작년 두 차례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1호’ 되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3 22:14
수정 2022-02-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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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붕괴 합동감식 돌입

매몰 노동자 3명 시신 모두 수습
경영자 안전의무 이행 여부 조사
창원 채석장 발파 사고 4명 부상

매몰됐다가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면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해당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소방·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은 3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현장 지형 분석과 흙더미가 쓸려 내려오게 된 원인,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 위치 파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할 예정이다. 또 마지막으로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모(52)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발견된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 1차 소견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 차례 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채석장에서도 발파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A(63)씨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B(67)씨가 고막이 손상되는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B씨가 불을 피우려다가 불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화약에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했다.



2022-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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