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진 교수 “코인 사기 피해자 호소할 곳 없어, 투자자 보호법 서둘러 마련해야”

황석진 교수 “코인 사기 피해자 호소할 곳 없어, 투자자 보호법 서둘러 마련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2-01 10:00
수정 2022-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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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정책이 전무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나 내부자 거래 금지 같은 건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국내 금융 범죄 권위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일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법부터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안전판과 확대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둘 중 누가 돼도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은 더 커지게 됐다.

황 교수는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비교하며 가상자산 시장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식은 각 종목마다 공시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코인은 공시 의무가 없고,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자문행위나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지만 코인은 법적 규제 정책이 없어 ‘코인 리딩방’ 같은 게 활개 치고 있다”면서 “코인 리딩방에서 쏟아지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거래소는 코인 상장도 폐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셀프’로 하고 있고, 수수료도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코인 거래 수수료는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 10배나 높다”고도 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여야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만 1년 유예됐을 뿐”이라며 “국회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3월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예고로 암호화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예상을 넘는 긴축 기조로 2024년까지 기준금리가 2.5% 이상 가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 유인이 떨어지며 가상자산도 당분간 하락이 예측되지만 하락장이 오래 가지진 않고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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