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관장 회의…“엄중 대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관장 회의…“엄중 대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24 15:08
수정 2022-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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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궁극적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
“유해 위험 요인 묵인, 방치하면 예리하게 수사”
2000여곳 대상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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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중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 관리과를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일괄 수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된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재정·기술 지원을 넓히고 기존 사업들을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사업 예산은 지난 2019년 3644억원에서 2020년에는 5134억원, 2021년 977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조92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3대 수사 원칙도 제시했다. 동종·유사 재해가 재발하거나 종사자 의견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철저한 수사로 엄중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 증거확보로 수사 장기화를 막는 한편 검·경 등 수사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를 갖겠다는 내용이다.

안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호랑이 같이 예리하고 소 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뜻의 사자성어 ‘호시우보’를 언급하며 “법을 집행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업을 비롯한 중대재해 취약 업종 2000여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제조·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시설·기업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기업과 50~150명의 중규모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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