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과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과 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있다.
예컨대 호우나 폭설로 주택이 일부 붕괴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연금계좌의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요양 의료비 지출은 IRP는 6개월 이상,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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