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9 14:06
수정 2022-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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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비밀 이용해 투기 조장”
아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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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퇴직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3일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사들인 원삼면 독성리 토지. 2021.3.23  연합뉴스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퇴직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3일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사들인 원삼면 독성리 토지. 2021.3.23
연합뉴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거의 게시글로 일반에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면적·용도·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개발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사는 “A 피고인은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B 피고인은 이 시기 20개의 토지를 물색했는데, 대부분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또는 인접지에 있었으며,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을 메모하는 등 카페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을 예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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