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찰을 하지 않고 수십차례 처방전을 발급해 우편으로 보내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김기풍)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진주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0월 18일 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한 재소자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받은 A씨는 이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6월까지 모두 20여명의 재소자에게 90여차례 처방전을 작성해 주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소자들이 조현병 악화나 자살·자해 충동 등을 호소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남 진주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0월 18일 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한 재소자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받은 A씨는 이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6월까지 모두 20여명의 재소자에게 90여차례 처방전을 작성해 주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소자들이 조현병 악화나 자살·자해 충동 등을 호소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