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 숨통 트이나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 숨통 트이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15 05:00
수정 2022-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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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법안 통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에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인 제한된 경우’ 까지 확대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돼 미등록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어가에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입국해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일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과 농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이같은 농어가의 실정을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만료·출국 제한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국 상황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농가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정책 효과도 거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 불법 알선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미등록이주민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농어가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며 “법무부가 바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팜플렛 제작, 외국인력 고용주 일괄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서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통과 후 3개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봄철 농번기는 지나가 버리게 돼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며 “법무부가 법 시행되기 전이라도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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