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토록
노사위원 교육과정 신설해 2월부터 운영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심의, 의결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등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도 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13일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노사가 중요사항을 함께 의결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확인할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이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산업안전보건위 운영의 모범사례와 부실사례도 소개했다. 모범사례로는 산업안전보건위를 개최하기 전에 회사측과 조합측 각 2명이 실무회의를 통해 안건을 정리함으로써 노사간 소통과 높은 이행률을 달성한 사례를 꼽았다. 반면 회의에 앞서 안건 준비와 의견 수렴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실제 회의 개최시간만 회사가 보장해 안건 내용이 부실하게 준비된 사례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사간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의결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둘 것 등을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노사가 제기한 주요 질의와 답변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주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교육과정을 신설해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