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차단에 총력…입국자 PCR 음성 확인 절차 강화

오미크론 차단에 총력…입국자 PCR 음성 확인 절차 강화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1 16:41
수정 2022-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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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설 관계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해 내는 진단키트를 확보해 시약을 확인하고 있다. 2021.12.29 연합뉴스
2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설 관계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해 내는 진단키트를 확보해 시약을 확인하고 있다. 2021.12.29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입국을 최소화하고자 입국자의 PCR(유전자증폭) 유전자증폭(PCR) 제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1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국 시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해외에서 출발하기 전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아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확인서 발급 시점이 출발일 기준으로 3일을 넘겼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 이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입국자 음성 확인서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PCR 검사 후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하루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입국자의 확진 여부를 더 빨리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해외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방역당국은 지난 6일 검사확인서 음성 유효기간을 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1월 중하순부터 검사 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출발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택이나 지정된 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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