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영 정치부 차장
사과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기에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상황이 바뀌어 지킬 수 없게 된 약속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이라크 파병이 그랬다.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한 것이다.”(자서전 ‘운명이다’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인 진솔한 사죄와 국민 공감대,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과도 어긋난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들이 배신감을 느낀 까닭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이 개입됐는지는 접어두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고독한 결정’을 강조하려 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사면 결정에 이른 고뇌와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만약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말이다. 사면 발표 후 60%를 웃도는 긍정 여론에도 달라질 건 없다.
최저임금 공약 무산(2018년 7월)과 조국 사태(19년 10·11월), 서해 공무원 피격(20년 9월), 추미애·윤석열 갈등(20년 12월), 부동산 정책(21년 1·5월), LH 투기(21년 3월), 코로나 방역(20년 3·8·12월, 21년 7·12월) 등 타이밍이 아쉬울지언정 사과를 외면했던 건 아니다. 그런데 매번 신년사·기자회견, 각종 회의 등을 계기로 하거나 대변인을 통했다. 찬반이 들끓어 국론 분열을 빚는 현안에 대통령이 먼저 나선 적은 없다. 야권의 ‘사과에 인색한 대통령’ 프레임도 이와 맞물려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국민담화·특별기자회견은 30번이 채 안 된다. 절반쯤은 친인척·측근 비리 때문이다. 그다음은 △IMF 구제금융(1997년) △옷로비 사건(199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2008년) 등 국정운영 사안이다. 하나같이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국면 전환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정권의 위기였다. 그런 점에서 레임덕은커녕 40%대 지지율이 든든한 지금 청와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촛불’로 집권한 대통령이다. 그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울림을 만들 수 있는 ‘스피커’란 점에서 더 아쉽다. 임기 말 사과는 어렵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10번가량의 대국민사과를 했던 노 전 대통령 정도가 예외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07년 10월, 진보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 시한을 연장하면서 마지막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도 취임식 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이 있다면 이번 사면처럼은 아니길 바란다.
2022-01-1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