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사업장 5만곳 적용
정부, 사망자 700명대 감축 목표
사망사고 많은 건설·제조·화학업
순회점검 후 불량현장 집중 감독
안전감독 결과 업주에 알려 개선
“증거인멸 방지 조항 신설 등 필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 뉴스1
2022.1.10 뉴스1
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장 조기 안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시행 전이어서 190곳이 실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엄정 수사 원칙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나 유해·위해 요인의 묵인·방치 여부가 처벌 기준이다.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만들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모의수사 사례 등을 통해 감독관 교육도 실시한다. 또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 제조,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해 불량 현장을 선별한 후에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붕공사와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에 사용하는 의자) 등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올해부터는 안전 감독 결과에 대해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보해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하지만 법 시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일일이 법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중대재해가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2024년 1월까지 법적용을 유예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증거 인멸이나 현장 훼손으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사망사고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망자를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0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