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사망자 줄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사망자 줄일 수 있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6 15:51
수정 2022-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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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
지난해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목표 제시
경영책임자 의무는 유해 위험요인 확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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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며, 곧 이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유해 요인을 방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전 하청업체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 장관은 최근 한전 사장과의 통화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한전은 공공기관중 산재사망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어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어떤 위해 요인이 있는지 청취하든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희망컨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안 장관은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넓히는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인력과 예산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대해 재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전까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가 있었다면 이를 복원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 권익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는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청년 중심의 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퀵서비스와 대리기사 등의 고용보험 확대와 2차 고용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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