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저가주택 어딘가 봤더니...

1억 미만 저가주택 어딘가 봤더니...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05 16:13
수정 2022-01-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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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옥림’, 충남 ‘배방삼정 그린코아’등
주택수 상관없이 1%대 취득세라 한때 인기
정부 1억아래 주택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

정부가 5일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자기자본이 적게 들고 매수자의 현재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대 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어 큰 손 투자자들이 보지도 않고 몇십 채씩 쓸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1억원 아래 아파트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서울신문이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의뢰해 지난해 1~11월까지 공시가 1억 이하 매매거래량 상위단지 순위를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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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950건 매매된 경남 거제시 옥림(649-14)단지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동일 가격에 법인 등이 한 번에 매물을 걷어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충남 아산시 배방삼정 그린코아로 581건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소개로 집을 보러 온 경기도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 중마주공1단지와 충북 세경아파트도 각각 537건, 535건 매매계약됐는데 이 지역도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6위는 경기도 안성시 주은청설(364건)로 2295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수도권 저가아파트로 원래도 갭투자로 유명하다. 2018년 150여건었던 거래량이 지난해 껑충 뛰었다. 지난해 연초 7000만원이던 전용 39㎡ 가격이 1억 6000만원까지 솟았다가 최근엔 매물이 늘고 정부의 으름장에 1억 25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문제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집값을 추월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주은청설만 해도 전용 39㎡ 전세가가 1억 2000만원으로 매매가와 가격이 비슷하다.

투자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가 아파트를 수십 채 샀다가 ‘단타 거래’를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 차익만 남기고 팔려다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경우 세입자만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강화 등 카드를 꺼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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