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입원 중 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경호기간, 임기 만료 전 퇴임 땐 ‘5년’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병실에서 상주하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해 사면 절차를 완료했다.
석방이 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만큼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다만 최소한의 경호 지원은 이뤄질 예정이다.
●4년 9개월간 구속… 3개월도 안 남아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법’ 4조는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 원칙적으로는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경호를 더 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절차, 인력, 예산 배정 등 논의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서 당분간 입원 상태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4주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3개 과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 접촉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인원 외에는 차단돼 있다.
●경호 더 필요 땐 연장·경찰 이첩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보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특별사면 결정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주요하게 고려됐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2021-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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