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해당 토지(1215㎡)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3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수사하면서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