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강 변호사 역시 유튜브 활동 은퇴를 하라는 네티즌의 댓글엔 “그럴 필요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숙소 및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 및 IT디바이스 기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4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가세연은 경찰·검찰 수사자료 등이 의혹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도 28일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 성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라며 재차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을 갔는지,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라며 “이런 건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어. 고소 드립 가세연엔 안 통한다는 거 모르니”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너 좋아하는 거 뭐 좀 걸어봐. 대표직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정계은퇴까지”라며 “대표야 성상납이 진실이면 당연히 관둬야 하는 거니까”라고 이 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며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줄게”라고 예고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당신도 가세연 채널 폭파와 유튜브 은퇴를 걸고 (의혹을 제기)하든가”라는 댓글을 달자 강 변호사는 “그건 걸 필요가 없다. 허위면 처벌받는데”라며 제안을 일축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당시 김성진 대표를 수사했던 대전지검 관계자들을 인용,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성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대전고법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가세연이 근거로 제시한 재판기록·수사자료와 항소심 판결문 간에 김 대표의 접대 대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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