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검찰 불기소 처분 받아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검찰 불기소 처분 받아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4 15:17
수정 2021-1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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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靑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미공개정보 사전에 알고 상가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려한 고발사건들을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24일 김 의원에게 제기된 부패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고발 사건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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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지역 상가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을 통해 드러나 매입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내세운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결국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일부 시민단체는 김 의원이 대변인으로 일하며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고, 상가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년 이상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해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을 비롯해 주요 참고인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청와대 대변인 직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를 특혜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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