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6 뉴스1
“미접종자차별업장 제보합니다”
미접종자 거부 음식점 SNS에 공유
당국 “업주 처벌 못해”“PCR 음성확인서 가져갔는데도 거부당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재시행되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지참했는데도 백신 미접종자들을 아예 받지 않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알리는 SNS 계정. sns 캡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상으로는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해당한다”며 “음성확인서를 갖고 온 미접종자는 입장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소비자 보호 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알리는 SNS 계정. sns 캡처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업소를 이용하려면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혼밥’(단독사용)하는 경우라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 가져갔는데도 거부”…가게 명단 공유된다정부 지침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시행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접종이력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업장 명단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까지 등장했다.
이날 오후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알리는 SNS 계정에는 전국 100여개가 넘는 식당과 카페 명단이 올라왔다.
계정주는 “(가게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팔로어는 빠르게 늘어나 6234명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혼밥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확인서 가져가고 지인과 같이 방문했는데 혼자 먹는다”, “무조건 출입금지”, “PCR 음성확인서 가져갔는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하네요”등 불만 섞인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방역패스 거래 글. 2021.12.20. 당근마켓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은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작성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에서 로그인한 뒤,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패스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다.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미노출 처리됐다.
1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등이 포장한 음식을 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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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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