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지정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지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2-20 14:21
업데이트 2021-1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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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전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이어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지역 지정은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27년까지 가덕도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 포함, 전 지역이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축, 재건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 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이다.

지난 11월 기준 가덕도에는 144건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건축허가 건수 45건의 3배가 넘는다. 가덕도 전역(21.28㎢)은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및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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