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료기관. 연합뉴스
연장 대상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검진받으면 된다. 다음 검진은 예정대로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3년인데, 근로자가 원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 수검기한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 다수가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시행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하면 된다. 다만 진단 주기가 1년 1회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원하면 일반건강진단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검진 기간이 연장됐지만 기저질환자나 높은 노동강도,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해 진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받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