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당시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로부터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여성ㅇ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