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까지 남 탓만”…스토킹범, 손도끼 난동에 인분투척 보복

“최후진술까지 남 탓만”…스토킹범, 손도끼 난동에 인분투척 보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15 07:39
수정 2021-12-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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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40대 남성
피해 여성·부모에 경찰에까지 보복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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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피해 여성과 부모는 물론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를 향해 일방적으로 연모의 정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12월 9일 A씨는 아침부터 충남 지역의 B씨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선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올해 2월에는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몸 앞뒤에 두른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또 비슷한 시기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뿌리는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던지고 가기도 했다.

그는 인분 투척 등을 하면서 자신이 왔다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가면서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에 대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최후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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