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장모, 성남땅 16만평 차명소유”…尹측 “차명아냐”

민주 “윤석열 장모, 성남땅 16만평 차명소유”…尹측 “차명아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4 15:23
수정 2021-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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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수 차례 알려진 내용으로,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TF가 입수한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원에 이른다.

최씨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 팰리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362평의 토지를 압류했다.

TF는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동일 평수 기준 실거래가 25억원 수준이며, 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장도 일부 공개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는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공소장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 차례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최은순 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무속인 안모 씨가 최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라며 “최씨는 안모 씨에게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명의신탁관련 약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나온 사실도 없는데, 공소장만을 근거로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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