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경찰 조사 결과 2480㎡ 농지 2필지 중 한 곳은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심어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사진 땅이라 미경작 상태였던 나머지 필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 관할 연천군에 통보 했다.
경찰은 이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사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농지 부정 취득 혐의는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됐고, 고발인 측도 고발을 취하했다. 농지에 남편 명의로 지었던 주택은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처분됐고 거래 자금도 동생들 자금으로 드러나 명의신탁 의혹 역시 해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김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 등과 공조하면서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1만여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