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이날 낮 11시 40분쯤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한때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입장하려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업소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