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그동안의 수사과정 및 수사 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해 5년 뒤 팔아 3억 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는 지인 권유로 구입했고,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