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100% 인상 확정

화력발전세 100% 인상 확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11 06:00
수정 2021-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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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부터 시행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현행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부터 시행된다.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경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세입이 현재 1146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과 하동군 두 곳에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도 현행 연평균 132억원에서 26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남 2곳을 비롯해 모두 60기로 이 가운데 30기는 충남지역(당진 10기, 태안 10기, 보령 8기, 신보령 2기)에 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도와 충남, 인천, 전남, 강원 등 5개 광역단체와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10개 시·군은 지난해 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강조했다.

특히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수질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 비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광역시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분석됐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화력발전 세율이 원자력 발전 1㎾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보다 유독 낮아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기초단체는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관련기관 등에 전달하며 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혐의회’를 잇따라 열고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해 힘을 모아 공동 노력 했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 환경오염 피해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 피해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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